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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7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소유권취득 등 (1) 원고, 피고, 소외 C, D은 2010. 3. 29.경 울산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서 ‘F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등 (1) 2013. 1. 25.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의 1/4 지분을 6억 7,000만원(다만 실제 수수하기로 한 매매대금은 8억 4,000만원이었다)에 매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다음과 같은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하고 특히 매도청구에 관한 특약을 이 사건 매도청구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 원고가 위 건물의 1층 부분을 ‘F제과점’으로 운영하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 월세를 4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을 개점일로부터 3년간 보장하며 이후 2년을 임대조건 협의 후 추가 보장한다.

- 상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동지분권자인 매도인 지분을 공동지분권자인 매수인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현 F제과점에 대한 상가매입을 요청하였을 시에는, 매수인 및 공동지분권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인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은 평당 1,700만원으로 한다.

- 매도인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세는 매수인 및 공동지분권자들이 책임지기로 한다.

-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본 매매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 및 공동지분권자들이 책임지기로 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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