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업주 C에게, 피고인이 F의 아들이며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102동 606호’, ‘신청인’ 란에 ‘F’ 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신청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C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및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휴대폰 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F의 아들이 아니고, F로부터 위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뒤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E250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고, 2012. 12. 14.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그 요금 2,906,2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여 시가 합계 19,322,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