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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2.4. 선고 2014누61936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4누61936 기타(일반행정)

원고피항소인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기술표준원장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는 당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의 생산, 유통이 아예 불가능한 의무인증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임의 인증 제도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의 기준을 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에게는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재활용기술의 개발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기준 제정에 관한 상당히 폭넓은 재랑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활용제품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당해 제품이 실제 재활용제품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리적·화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당해 공장 내에 탈묵설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탈묵펄프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수단인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수재활용제품을 교과서 용지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자체의 법령상 효과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에서 교과서 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여 매우 적은 점, 폐지재활용을 위한 탈묵기술의 발전, 기술 실용화 지원 역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의 정책목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부분1)을 믿고 이미 막대한 설비 투자를 마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부분은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실시한 대한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주페이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부분이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일 따름이고, 특별히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① 인쇄용지 등에 대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는 일차적으로 폐지에 대한 재활용 촉진이 그 정책목적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탈묵펄프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탈묵펄프 배합비율의 준수 여부는 당해 공장 내에 탈묵설비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설비를 갖춘 후에도 여전히 투입된 탈묵펄프와 생산된 인쇄용지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부에서 구입한 탈묵펄프를 이용하여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그 실용화 촉진 역시 중요한 정책목적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위하여 적정한 용량의 탈묵설비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제지설비와 같은 공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원고처럼 가까운 곳의 계열사 공장에 이미 탈묵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새로운 탈묵설비의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된다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재활용 인쇄용지 시장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고, 반면 개별 공장 내에 새로이 탈묵설비를 갖추기 위하여는 최소 300억 원 이상의 비용과 15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즉,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공장마다 반드시 탈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원고를 비롯하여 당해 공장 내에 탈묵설비를 갖추지 못한 제지업체들에게 지나친 부담이고, 이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고시부분을 신뢰하고 탈묵설비에 투자한 업체들의 신뢰도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표준위원회가 최초로 개최된 것은 2010년부터인데, 대한제지 주식회사는 이미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309억 원의 설비투자를 하였던 것이고(2010년 이후 121억 원), 주식회사 전주페이퍼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총 370억 원의 설비투자(2010년 이후 66억 원)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 회사들이 단지 이 사건 고시부분에 대한 신뢰만으로 위와 같은 투자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회사들은 탈묵펄프의 구입 · 운송비용과 탈묵 설비 설치비용을 비교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이것을 들어 이 사건 고시부분에 의하여 특히 보호할 만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정영식

판사이주영

주석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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