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는 당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의 생산, 유통이 아예 불가능한 의무인증이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임의인증 제도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의 기준을 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에게는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재활용기술의 개발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기준 제정에 관한 상당히 폭넓은 재랑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활용제품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당해 제품이 실제 재활용제품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리적화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당해 공장 내에 탈묵설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탈묵펄프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효한 수단인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수재활용제품을 교과서용지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자체의 법령상 효과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에서 교과서 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여 매우 적은 점, 폐지 재활용을 위한 탈묵기술의 발전, 기술 실용화 지원 역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의 정책목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시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