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의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6. 04:00경 위 ‘E’ 앞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112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자 피고인의 양발로 순찰차 운전석 뒷 문짝을 10여 회 걷어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썬바이져’ 1개를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04:0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인 경위 G(남, 52세)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면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1. 피해 112순찰차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