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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그 전에 자신이 술을 마셨던 식당 사장인 피해자 D(여, 41세)과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우측팔ㆍ우측하지)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등과 함께 사건조사를 위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동 원대오거리를 지나가던 중 "야, 씹할 놈아.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옆에 있던 경위 F와 운전석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등의 112신고업무 처리와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같은 동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던 중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구대 유리창문(가로60cm×세로70cm)을 발로 수회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리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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