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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04.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으로 기분이 상하여 식당 밖으로 혼자 나왔다가 화풀이로 식당 입구에 비치된 시가 29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들고 길바닥에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G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순찰차 H에 탑승시키는데 불만을 품고, "이 씨발 놈들! 너희들 맘대로 해라"고 욕하면서 112순찰차 좌측 뒷 안테나(시가 33,000원 상당)을 오른손으로 잡아 좌우로 꺾고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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