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36』 피고인은 2013. 5. 24.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2-3회 가량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9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3.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어 2013. 5. 24. 06:00경까지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고생한 것이 화가 나 같은 날 09:40경 대구 동구 E건물 지하 1층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있던 마네킹 팔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깨뜨린 유리창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잘못했다고 빌어라,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이 오나,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여기서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