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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4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도우미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02:5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받은 돈 6만원 토해내라”하면서 술상을 집어 던져 그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깨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가격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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