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90』
1. 피고인은 2014. 6. 15. 13:3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큰 소리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의 아들 부부와 손자에 대한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와 부탄가스, 가스토치를 들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부탄가스 및 가스토치에 담뱃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 때려 죽인다, 폭파시킬 것이다,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27』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5. 08:50경 피고인의 주거지 집 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57세)가 쳐다보자 그녀에게 “씹할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오는데 보지도 못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이 쳐다보면서 말대꾸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러 온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의 플라스틱 대야를 이용하여 정화조 주변을 물청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1cm)를 꺼내 보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10m 가량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