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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7.23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5. 1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석로 550에 있는 경주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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