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삭제를 하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인 2017.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끝내고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2017. 6. 말경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피고인이 지우겠다고
하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후인 2017. 9. 6. 경 피고인이 E에게 ’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진이 이 사건 동영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 만약 저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도 저와 헤어지고 나서는 정리하고 삭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위 F을 보고 그 믿음이 깨지고, 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늦게 라도 신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