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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6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던

B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임신 초음파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C 겠네, 자식 이름, 꼴 갑을 떤다 병신 샛 기, 친 삭이다 샛갸‘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B의 지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카카오 톡 단체 방에 초대한 후 E에게 ” 아무리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저 댓 글은 아니라고 봐, 남 친분한테 저 글 좀 삭제해 달라고 하면 안될까 “ 라며 댓 글 삭제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20. 19:07 경 E이 초대로 위 단체 채팅 방에 입장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 톡 프로 필 게시된 아기 사진에 대해 “ 님 애기 얼굴 개 빠앗어여, 사람 샛 끼 새 여 ’ ‘ 개 병신새끼 새 여 ”, “ 안 그래도 저 일 때문에 개 빡 쳐 있는데, 니가 뭔 데 끼어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야 미친련아, 확 씨 발 죽여 버릴라 ㅋ”, “ 소년원도 갔다왓구여, 교도소도 갔다왓구여”, “ 님 애기 곧 뒤지실 껍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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