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7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20: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 중앙로 17길 8에 있는 벗 꽃 길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와 다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을 집어 들고 " 이것도 다 부셔 버리겠다.

신고 해 "라고 하면서 바닥에 던져 액정 등을 손상시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통화)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핸드폰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8. 20: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 중앙로 17길 8에 있는 벗 꽃 길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20세 )로부터 ‘ 네이버 클라우드 ’에 저장해 놓았던 이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웠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넘겨받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할 때 피해자가 옷깃을 붙잡으며 못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다음 수회에 걸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