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 소재 도봉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 관촌면 관 촌리 소재 삼성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315%)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