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0. 14:4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F 앞 도로를 청웅면 방면에서 임실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62 세) 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된 피해차량의 백 밀러 조각이 뒤따라오던 피해자 I(58 세) 의 J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 1,734,148원 상당,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617,72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 행운 집’ 앞 도로부터 위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산 75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⑴⑵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