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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40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면도칼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도를 든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달려들었고, 피해자들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해자들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특수상해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과도를 빼앗긴 이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공소장변경에 따른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로 아래【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든 즉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단순히 칼을 꺼내든 것만으로는 상해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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