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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9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퇴거불응”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므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02:0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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