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01 2017가단10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1년 제1384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 증서 2011년 제1384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