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3146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1. 4. 4. 작성 증서 2011년 제89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