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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30 2020가단5519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 21. 작성 증서 2013년 제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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