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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6가단5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1. 2. 22. 작성한 증서 2011년 제40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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