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주시 C, D에서 피해자 소유 18년생 가량의 조생종 감귤나무 수량 미상을 잘라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지적도 그림, 현장사진, 조합원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 사본, 판결 민사1부 사본, 삼나무 및 감귤나무 벌채장소 지적도 사본, 전역증서 사본, 병역 증명서 사본, 밀감 매매계약서 사본, 농사일지 사본, 토지 인도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액 산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36년생 흥진 조생 수량 미상을 잘라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는 1976년경 피해자가 위 토지위에 흥진 조생, 청도 등 감귤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위 감귤나무는 피해자 소유의 감귤나무라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