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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21049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오가피 나무가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가 임차권 등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오가피 나무를 식재했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오가피 나무가 식재될 당시 원고에게 임차권 등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소유자인 제1심증인 H은 ‘옛날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좀 심겠다고 해서 이를 허락한 적이 있다.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고, 정확한 식재 장소나 면적을 이야기한 바 없으며,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부분에 오가피 나무가 식재될 당시 원고에게 임차권 등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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