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4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쳐 쓰고, 8행의 “2015. 8. 11.” 다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9~13행의 “또한 ~ 부합되지 않는다(대법원 ~ 판결 등 참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식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6쪽 하4행의 “이 사건 수목을”을 “이 사건 소나무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경매 중 이 사건 소나무에 관한 부분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판결을 통하여 제3자이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나무가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