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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6-24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이미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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