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 42g 중 피고인과 C가 각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은 14.18g( =0.46g +3.47g +1.04g +0.51g +0.17g +0.16g +1.09g +0.18g +4.15g +2.95g) 인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1, 2권의 각 압수물 총목록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필로폰 42g에서 14.18g 을 제외한 나머지 27.82g 의 가액임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C가 각 소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이 14.3g이라고 인정한 후 검사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C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이 14.18g 임을 인정하였으나( 증거기록 1권 501 면), 나중에는 14.3g이라고 인정한 후( 증거기록 1권 570 면) 최종적으로도 14.3g 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증거기록 1권 606 면). 한편 검사가 14.3g이라고 잘못 인정한 경위는 기록 상 알 수 없고, 원심도 위와 같이 검사가 잘못 인정한 14.3g 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7.7g 중 1/2 의 가액을 추징한 잘못이 있다.
한편 추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