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16. 4. 22. 경 필로폰 0.6g 을 매수한 범행( 원심 판시 제 1 죄 )에 대해서는 그 추징금을 20만 원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필로폰 0.5g 을 매도한 범행( 원심 판시 제 2 죄 )에 대해서는 그 추징금을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추징금을 40만 원으로 산정한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제 1 책 제 213 면 )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해 위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① 피고인은 2016. 4. 22. 03:00 경 필로폰 0.6g 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원심 판시 제 1 죄), 같은 날 04:00 경 그 중 0.5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원심 판시 제 2 죄), 같은 달 24. 19:00 경 나머지 0.1g 을 투약하였다( 원심 판시 제 3 죄). ② 그렇다면 매수한 0.6g 중 매도하지 않고 피고인이 투약한 0.1g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고인의 매수가격 (333,333 원 /g )으로, 매도된 0.5g 은 매도가격 (20 만 원 )으로 각 추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