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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14. 05:0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49번길 37-7에 있는 샘터놀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세)의 왼쪽 눈 밑 부분을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왼쪽 콧등에서부터 좌측 안면부까지 약 15cm가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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