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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2:50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 문제로 서로 시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 주변 길이 약 10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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