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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3:38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의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상황 정리 후 퇴거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이 주인이냐 112 부를테니 못 나간다’라고 하며 문 앞을 가로 막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팔을 꼬집고, ‘야 이 좇같은 새끼가 진짜’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순경 E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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