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20. 10. 24. 23:5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병당 5,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손님이 욕하고 시비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에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주문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사기( 무전 취식) 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무전 취식 범죄를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이를 수사하려는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점 유리한 점: 무전 취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