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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8가단72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1.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계약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A과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 차임을 월 90만 원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로서,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2.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갱신안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원고

A은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8.경 원고 A에게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본소 청구 및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의 차임 연체와 피고의 해지 통고로 2018. 8.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 A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월 90만 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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