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20 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 리 운전면허 시험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거장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으로 운행하던
C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안에 약 10 여 명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D( 여, 18세) 의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5. 공연 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