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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3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표시되어 있으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다만, 횡령의 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소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으므로 검사는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에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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