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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29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중 일부에 무죄, 일부에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며,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공소장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환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3 조 ’에서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죄명을 ‘ 권리행사 방해 ’에서 ‘ 배 임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서만 살펴본다.

3. 변경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H로부터 E을 매수인 명의로 F YF 소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700,000원을 차용하며 계약기간 36개월, 이자 22.9%, 연체 이자율 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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