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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4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기관에서의 G의 진술, K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러 G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하여 사건화되었었고 현재는 피고인과 화해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② 당 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N(G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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