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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가합328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6, 17, 41, 42, 43, 4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상물 및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지상물의 점유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상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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