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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13615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Ⅳ 표시 16, 17, 18, 19, 20,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 C는 위 각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는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은 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알고 국가로부터 그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국가의 소유로 알고서 해당 부분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피고 C는 1997. 10. 8. E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2017. 10. 8.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 C가 1997. 10. 8. E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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