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C 지상 별지(1) 감정도 표시 4, 5, 28,...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재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E 대 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토지 및 E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E 부동산’이라 한다
), F 대 1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 토지 및 F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F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현재 원고 토지 일부 지상에 설치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상물(이하 ‘이 사건 각 지상물’이라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C 토지와 E 부동산은 모두 소외 D의 소유였는데, D이 2002. 7. 31. 소외 G에게 C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E 건물의 일부인 이 사건 지상물 중 ㄱ, 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상물’이라 한다)과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 중 ㄱ, 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당시 이 사건 제1 지상물의 소유자인 D은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계쟁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위 법정지상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