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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2,157,562엔과 이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4. 피고에게 일본국 통화 5,000만 엔(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하고, 일본국 통화 엔은 ’엔’이라고만 표시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000주를 양도하고(제1항), 피고가 2012. 12.까지 C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되(제3항), 그 때까지 상장시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엔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일본어로 작성된 위 합의서에 기재된 ‘勘定日’의 사전적 의미는 지급일이다.

부터 재매입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6항)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이 발행한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C은 2013. 2. 28. 해산하고, 2013. 7. 31. 청산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발행한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채 2012. 12. 31.을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엔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11. 4.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2.부터 2010. 5. 14.까지 3,680만 엔을 변제하고, 나머지 1,320만 엔의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C이 제조한 욕실 초소형 자동화 연수기를 대물변제 조로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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