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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2 2019가합2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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