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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3020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1,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3. 9.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26.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양수금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차1421)에서, 위 법원은 2007. 2. 27. “피고는 원고에게 22,201,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종전 지급명령은 2007. 3.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3.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22,201,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종전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3.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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