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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노243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7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2) 연번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신전화를 ”AF“로 지목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2) 연번 2“의 오기임이 분명함 각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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