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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95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K 1) 사실오인 피고인 K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허위임대인을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허위임대인 역할을 할 J을 연결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K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K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K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 함은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서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유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지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사유는 항소이유로서의 사실오인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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