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O 제2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O에 대하여) 대전 서구 T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업주인 피고인 A이 피고인 O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O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환전 업무와 영업장부 작성 등 실질적인 사행영업행위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고인 O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방조죄만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O에 대한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