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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4193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조합은 1994. 9. 12.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2.5%, 변제기 1996. 7.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E은 같은 날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D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3.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017. 12. 28. 현재 16,850,578원(원금 7,590,891원 연체이자 9,259,6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16,850,578원 및 그 중 원금 7,590,8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D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1996. 7. 19.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 5.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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