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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9가단20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43,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17.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상환기일 2010. 4. 17.,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19%로 하여 대여한 사실, 2010. 11. 24.기준 잔여원금이 339,243,5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원금 339,243,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인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D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은 2010. 4.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부터 10년 이내인 2019. 1. 8.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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