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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43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5:35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부근 노상에서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SM3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 교통 보조 근무 중’ 이라고 쓰여 있는 A4 용지에 코팅지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의 ‘D ’를 제외한 글자와 숫자인 ‘E’ 을 가린 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차량사진

1. 문자 메시지 제보내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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