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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단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8: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문 현 교차로 쪽에서 메가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근접한 곳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65,8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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